사는 이야기
근로자의 날과 대체휴무(대체휴일), 근로수당, 임시공휴일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지정있는 기념일입니다 타국에서는 이를 ‘노동절’이라 부르는데요 유럽 같은 지역에서는 노동자의 권리를 중시하기 때문인지 이 노동절에 대한 의미가 단순히 휴일이 아니라 노동자의 권리라는 부분까지 확대가 되어 있는 듯 하더라구요근로자의 날과 대체휴뮤, 근로수당 1. 근로자의 날 유래 근로자의 날은 1958년 대한노총 창립일인 3월10일로 노동절로 지정하였다가 1963년부터는 4월 17일로 일자와 명칭을 ‘근로자의 날’로 변경하였고 1994년에는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5월 1일로 변경되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로자의 날은 법률로 지정이 되어 있는 유급휴일입니다 1973년 3월 30일에 법률로 제정되어 공표..
2021. 4. 30.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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