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지정있는 기념일입니다 타국에서는 이를 ‘노동절’이라 부르는데요 유럽 같은 지역에서는 노동자의 권리를 중시하기 때문인지 이 노동절에 대한 의미가 단순히 휴일이 아니라 노동자의 권리라는 부분까지 확대가 되어 있는 듯 하더라구요

근로자의 날과 대체휴뮤, 근로수당


1. 근로자의 날 유래

근로자의 날은 1958년 대한노총 창립일인 3월10일로 노동절로 지정하였다가 1963년부터는 4월 17일로 일자와 명칭을 ‘근로자의 날’로 변경하였고 1994년에는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5월 1일로 변경되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로자의 날은 법률로 지정이 되어 있는 유급휴일입니다 1973년 3월 30일에 법률로 제정되어 공표되었습니다. 그런만큼 공식적인 휴일과 노동자, 근로자의 권리로 여겨지는 날이라는 것이죠

정부블로그 발췌

현재로는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 공공기관은 휴일로 지정되어 있는 ‘법정공휴일’은 아닙니다만 토요일과 같이 근로자의 권리로 쉬는 의무가 있는 날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2.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과 대체휴뮤, 수당

근로자의 날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급휴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인 이상 사업장에는 근로자들에게는 근로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로를 하게 되면 그 만큼의 휴일수당이나 대체휴무가 필요하게 될텐데요

정부블로그 발췌

하지만 만약 어쩔수 없는 사정으로 근로를 하셨다면 수당을 지급받거나 대체휴무를 받아야 합니다 보통은 1.5배에 해당되는 수당과 시간으로 지급을 받게 될텐데요.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근로자 권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편이라 그런지 근로자의 날 의무휴일은 잘 지켜지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만큼 수당이나 대체휴무도 역시 그러한 편이지요

3. 근로자의 날 대체휴일과 임시공휴일

아쉽게도 이번 근로자의 날은 토요일입니다 금요일이었으면 참 좋을텐데 토요일로 휴무일이 겹치게 되죠 그럴때 저희가 원하는 것이 있죠 바로 대체휴일로 월요일을 쉬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아쉽게도 근로자의 날은 이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위키백과 참조

대체휴무일이 가능한 공휴일은 정해져있는데요 추석과 설날과 같은 명절, 어린이날 입니다 이 이외에는 휴뮤일이 겹쳐도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이 되지 않더라구요
정말 아쉽습니다 항상 생각하는거지만 날짜로 공휴일을 지정하지 말고 무슨달 몇번째주 월요일, 이런식으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휴무일이 겹치니 오히려 의미가 퇴색되는 면도 있는 듯 합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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