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새해가 되면 퇴직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보통은 1231일 계약을 마무리하고 11일자로 퇴사자가 되는 경우인데요.

이렇게 되었을 때 곧바로 취업을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는게 쉽지가 않죠.

그런 분들을 위해 고용보험에서는 실업급여라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조건, 자격

일단 이러한 실업급여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고용보험-홈페이지-메인화면

위의 링크를 통해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대한 내용을 보다 아실 수 있습니다.

메인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업급여가 고용보험 메인화면에 나와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서 실업급여 제도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아실 수 있으신데요.

고용보험-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이렇게 실업급여 제도에 대해서 확인해보실 수 있으신데요.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나뉘게 됩니다.

이 중에서 많은 분들이 아시는 급여가, 그리고 현재 설명하고자 하는 급여가 바로 구직급여입니다.

구직급여-지급대상
지급대상

이러한 구직급여 대상은 이렇습니다.

퇴직을 하셨을 때 18개월간 피보보험단위기가이 180일 이상일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6개월 이상 취업하여 일을 하셨던 분들이면 대상이 됩니다.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마지막으로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입니다. 만약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는 비자발적인 사유입니다.

비자발적인 퇴사 사유는 정말 여러가지 이유가 해당이 될텐데요.

수급자격이-제한되지않는-이직조건
정당한 이직 사유

정당한 퇴사 사유, 비자발적인 퇴사 사유에 대해서는 위의 이미지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다양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위에 해당이 되지 않더라도 본인 의사로 퇴사한게 아니라고 한다면 한번 고용복지센터에 문의를 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이렇게 대상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셨다면 이제 실업급여을 신청해야 합니다.

구직급여-지급절차-흐름도
구직급여 지급절차

위의 흐름도를 살펴보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아실 수 있게 되실텐데요.

실업상태가 확인이 되었다면 실업신고를 먼저 관할 고용복지센터를 통해서 신고를 해주세요.

그 전에 구직등록을 먼저 워크넷에 해주시는게 좋을 듯 싶은데요.

 

워크넷 홈페이지  구인구직 등록

 

이러한 워크넷 회원가입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위의 링크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관할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해주세요.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방법

 

참고로 고용복지센터를 방문 전 온라인 신청자격 교육을 먼저 수강해주시며 좀 더 편하고 빠르게 신청을 진행해보실 수 있습니다.

관련 온라인 수급자격 교육은 위의 링크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지 나와 있으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복지센터를 통해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하고 인정이 되면 이제 구직급여, 실업급여를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직급여를 신청했다면 구직급여 대상에 있던 것처럼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재취업활동은 구직활동이라는 내용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인정되는 구직활동에 대해서는 위의 링크를 통해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이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서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는 이러한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했을 때 제출되는 서류 예시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실업급여-서류
서류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사업장을 방문한 경우 - 사업체명,주소,전화번호,면접 또는 서류접수 담당자명 기재하여 제출(: 명함)

- 우편을 이용한 경우 - 해당업체에서 사람을 뽑고 있다는 자료(: 모집요강 복사본), 입사지원서, 등기수령증

- 인터넷을 이용한 경우 - 모집요강 화면 출력, 입사지원서를 보낸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편지함 화면

- 팩스를 이용한 경우 - 팩스번호,수취인 명, 보낸 날짜와 시간을 기재하여 제출 채용박람회에 참석한 경우

- 구인공고가 없는 경우 - 인사 담당자 등의 면접확인서를 제출해야 인정

-

이렇게 참고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직접 방문, 우편, 인터넷, 팩스 등으로 이력서 제출, 면접 등의 취업활동을 했을 때 서류를 위와같이 가져와야 인정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2024년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조건, 대상, 서류 등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 하였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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