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2024년에 되었습니다.

한해가 마무리 되고 새해가 시작되면 해야되는게 한가지 있죠.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이러한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게 되는데요.

15일이 넘어야지만 2023년 공제항목이 정산이 마무리 되기 때문에 1월 초에는 아직 정확하게는 해당 항목을 볼 수 없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2024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 방법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볼 수 있는데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세청-홈택스-메인화면
메인화면

위의 링크를 통해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메인화며에서 곧바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화면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즌이 되어야 볼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세청-홈택스-연말정산-메뉴
연말정산 메뉴

메뉴는 이렇습니다.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포털

그럼 연말정산 간소화 포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포털
연말정산 간소화 포털

근로자라고 한다면 어려운 것 없이 근로자 메뉴만 확인하면 됩니다.

사실 연초에 하는 연말정산은 종합소득세를 내는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보다는 근로자를 위한 내용인데요.

저는 근로자이면서도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2번 정산을 진행합니다.

연말정산-소득-세액공제-자료조회
자료조회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를 보면 여러가지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현금영수증, 개인연금저축/연금계좌, 주택자금, 월세액, 주택마련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벤처기업투자신착,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기부금, 장애인증명서 등입니다.

이러한 공제항목을 잘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만약 내가 분명히 납부하고 사용한 금액이 있는데 공제항목에 없다?

라고 한다면 반영이 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자료를 준비하여 추가해야 합니다.

특히 기부금 같은 경우 등록을 안하면 반영이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 과세표 알아보기

 

이러한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으시다면 위의 링크를 통해서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자료조회를 했으면 이제 예상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공제신고서 작성 항목으로 알 수가 있는데요.

해당 항목에서는 인적공제항목, 그리고 추가되는 항목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항목을 잘 작성해주셔야지 혹시라도 모르는 공제항목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손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요즘에는 이렇게 홈택스 홈페이지 외에도 손택스라는 홈택스 어플을 통해서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핸드폰이나 태블릿으로 하다보니 어색한 감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당장 컴퓨터가 없는 환경에서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볼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유리한 일이죠,.

이러한 손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에 대해서는 위의 링크에 남겨놓았으니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연말정산 시즌을 맞이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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