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2023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새해가 되면 연말정산을 하는 것으로 고민이 많을텐데요. 이러한 연말정산이 2022년 대비 2023년에는 변경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이 2022년과 비교하여 2023년에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과연 근로자에게 얼마나 유리하게 연말정산이 변경이 되는지에 대해 매우매우 궁금합니다.

 

 

2023년 연말정산 변경되는 부분 정리

이번 2023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은 아래와 같이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1.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

2.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확대

3. 2030 청년 근로자 맞춤형 안내 도입

4. 중도퇴사자 지급명세서 서비스 개선

5. 2023년 연말정산 세법 개정

 

이렇게 5가지 입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전국민 대상 확대

첫번째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전국민 확대 입니다.

연말정산-간소화자료-일괄제공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변경되기 전에는 근로자가 홈택스에 접속하여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다운로드 받고 이를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 그리고 근로자가 이에 대한 결과를 받는 시스템이 인데요.

이 부분이 좀 더 간편하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굳이 다운로드 받지 않고 회사에 제공하는 것을 동의를 한다면 회사에서 곧바로 제공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굳이 중간과정을 더 거치지 않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곧바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훨씬 간편해졌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 세법 개정

그 다음으로 알아볼 내용은 2023년 연말정산 세법 개정인데요. 아마 2023년 연말정산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가장 체감이 되는 세법 개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2023년-연말정산-세법-개정
연말정산 세법 개정

먼저 2022년 종료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간을 3년 연장하여 2025년까지 진행을 합니다. 또한 대중교통 소득공제율을 20227월부터 12월까지는 40%에서 80%2배 높였다고 합니다.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희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세번째는 무주택 임차인이 부담하는 월세액의 세액공제율이 최대 12%에서 15%3% 높여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에 대한 기한도 2025년까지로 연장이 됩니다.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일반 서민들에게 제공되는 세액 및 소득공제에 대해 좀 더 유리하게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임대료를 내고 있으며 주택청약도 가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4가지 세법개정안이 모두 적용이 되어 사실 만족하고 있습니다.

기타

나머지 내용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확대, 2030 청년 근로자 맞춤형 안내, 중도퇴사자 지급명세서 서비스 개선 등인데요. 사실 현재로서는 엄청나게 체감이 되는 내용은 아니라서 일단 간단하게만 정리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서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달라지는 2023년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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