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달라지는 실업급여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를 개편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꾸준하게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갑작스러운 퇴직으로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게 다음 취업을 할 때까지 생계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의 형태인데요.

이러한 실업급여가 오히려 재취업 의사를 낮추는 것이 아니냐 라는 의문이 제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보니 고용노동부에서는 개편작업에 진행이 되었고 이 내용이 이제 20235월부터 입법상정을 한다고 하는데요.

 

 

2023년 실업급여 개편사항 알아보기

실업인정 재취업활동 강화

일단 첫번째로 실업인정 재취업활동을 강화합니다. 아래 내용을 보시면 확실하게 아실 수가 있는데요,

실업급여-제도개선-내용-첫번째
개선 첫번째

형식적인 구직활동을 하게 되면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형식적인 구직활동을 어떻게 확인을 할 것인가가 제일 중요한 사항일 듯 합니다.

일단 서류에 합격을 하였는데 면접을 가지 않은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미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서류를 합격했다면 면접은 무조건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일텐데요. 이후 합격을 하게 되면 취업이 진행되는 과정으로 진행이 될 듯 합니다.

 

 

반복수급자 구직급여 감액

아마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반복수급자에 대한 구직급여 감액 방안이 이제 적용이 됩니다.

실업급여-제도개선-내용-두번째
개선 두번째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받는 반복수급자에게는 구직급여는 최소 10% ~ 최대 50%까지 조정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실업급여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이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취업과 퇴직이 반복된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용되는 사례가 있었다고 고용노동부에서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결과로 나온 내용이 바로 구직급여 반복수급자에게 구직급여 지급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반복수급자는 구직활동 인정이 재취업 활동을 할 때에만 인정이 됩니다.

또한 장기수급자(수급일 210일 이상)이 된 경우 8차부터는 11회 구직활동 하는 것으로 기준을 강화하고 만 60세 이상과 장애인 취업자로 기준을 세분화 하여 기준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위의 모든 내용이 적용이 되는 것은 아직은 아닙니다. 제도 개선을 진행한다고 내용인데요. 이제 입법상정을 하고 개편을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후부터는 기준이 어떻게 바뀔지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하는 상황일 듯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대로 적용이 될 수도 있고 또 바뀔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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