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근로장려금에 대해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에 가구구성과 총급여액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라고 국세청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을 통해 소득이 적은 가구를 지원한다라고 볼 수 있을텐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고 반기신청은 무엇인지를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신청 바로가기

국세청-홈택스-홈페이지-메인화면
국세청 홈택스

일단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해당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보시면 복지이음-근로장려금에 대한 내용을 보실 수 있는데요.

해당 메뉴를 통해 곧바로 신청하실 수 있으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3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인데요. 이러한 가구유형에 따라 소득이 일정금액 미만이면 이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신청자격-알아보기
신청자격

단독가구는 400만원에서 2,2000만원, 홑벌이 가구는 400만원에서 3,200만원, 맞벌잉가구는 600만원에서 3,800만원 사이이의 연소득이면 신청자격이 됩니다.

그리고 소득 외에도 재산 요건도 있는데요.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요건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등등 여러가지 들어가게 되니 이 부분은 잘 확인을 하셔야 할 듯 합니다.

또한 신청제외 조건도 있는데요.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신 분, 그리고 세대주가 아니신 분들,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신청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뉘고 그 안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나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좀 더 간편한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그 이유는 신청 안내문에 개별인증번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청할 때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간편신청이 가능해지는데요.

이 경우에는 다시 4가지 정도로 나뉩니다. 첫번째는 ARS, 두번째는 손택스, 그리고 홈택스, 마지막 신청 대행입니다.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편한 방법을 선택하셔서 신청하시면 될 듯 합니다.

 

1. ARS 전화

- 1544-9944전화 장려금 1주민등록번호 13자리# 개별인증번호(8자리)*# 동의하고 신청 1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신청종료

 

2. 손택스

손택스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신청하기

 

3. 홈택스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간편신청하기 신청요건 확인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신청하기

 

4.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

 

2번째는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는 경우인데요. 이때는 조금은 복잡해집니다. 3가지 방법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홈택스와 손택스는 동일하나 ARS전화와 전용 상담센터를 이용할 수 없고 서면신청이라는 새로운 방법이 있습니다.

 

1. 홈택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일반신청하기 신청요건 확인 인적사항 작성 소득명세 작성 전세금명세 작성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신청확인 및 전송 접수증 출력

 

2. 손택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일반신청하기 신청요건 확인 인적사항 작성 소득명세 작성 전세금명세 작성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신청확인 및 전송

 

3. 서면신청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의 차이점?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렇다면 2가지 신청에 대한 차이는 무엇일까요?

국세청에서는 소득 시점과 장려금 지급 시점의 시점 차이가 크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현재 급하게 지급액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반기별 소득기준으로 신청 및 지급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는데요. 바로 이 방법이 반기신청입니다.

근로장려금-반기신청-지급제도-개요
반기신청 개요

즉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의 차이는 신청시기와 지급시점에 대한 차이라고 보실 수 있을 듯 합니다. 위의 이미지를 모시는 것처럼 당해년도 상반기 소득으로 하반기에 반기신청을 하고, 전년도 하반기 소득으로 다음년도 상반기에 신청을 하는 시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31일부터 315일에 신청하는 소득는 작년 하반기 소득으로 산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과 지급시기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방법 바로가기

 

이렇게 신청을 관심가지고 신청을 하신다고 한다면 지급액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실 수 밖에 없는데요. 위의 링크를 통해서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반기신청-환급-및-정산
환급 및 정산

그렇게 신청을 하셨으면 이제 지급액을 받아야 하는데요. 정기신청과 다르게 반기신청은 지급일정이 다릅니다. 반기별로 환급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 3월에 신청을 하게 되는 반기신청 지급분은 6월에 지급이 됩니다. 다만 이번 지급에는 정산이 들어간다라는 점이 다릅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알아보기

 

그리고 반기신청이 아닌 다가오는 5월에 진행되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위의 링크를 통해 참고하시며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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