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이번 근로자의 날은 아쉽게도 토요일이라서 휴무일이 겹쳐 휴일이 하나 줄어든 셈이 되었는데요. 아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가지 해야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을 하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장려금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정보(신청자격, 지급기간, 신청방법)

 

 

1. 2021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과 신청자격, 지급기간

 

근로장려금은  일정 소득액 이하인 가구에게 정부가 일정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아무래도 소득이 적은 가구는 생활하는데 힘이 들고 근로를 계속하는데도 어려움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를 보조하고 지원하는 것인데요. 그런만큼 근로장려금은 근로자 누구에게 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자격요건

가구의 형태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입니다. 단독가구는 말 그대로 혼자이며, 홑벌이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으나 거의 혼자 일하는 경우, 맞벌이는 배우자와 함께 근로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가구형태에 따라 소득구분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1. 단독가구는 연 4십만원-2천만원미만

2.홑벌이가구는 연 4십만원-3천만원미만

3. 맞벌이가구는 연 6백만원-3천6백만원 미만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재산은 가구원이 모두 합해 2억원 미만까지만 자격이 주어진다고 하니 이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이러한 소득구분에 따라서 지급액은 달라지게 되는데요. 

 

1. 단독가구의 경우에는 3십만원-150만원

2. 홑벌이가구 경우에는 3십만원-260만원

3. 맞벌이가구는 3십만원-300만원입니다.

 

이게 편하게 소득이 낮으면 많이 받고 높으면 적게 받는 구조이면 계산하기 좋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각 가구형태별로 가, 나, 다 구간이 있어 ‘나’ 구간이면 각 가구형태에서 최대금액을 받고 ‘가’에서는 소득이 적어질수록 적게, ‘다’에서는 소득이 많아질수록 적게 라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신기한 부분입니다. 만약 정 계산하기 힘드시면 계산해보기라는 탭이 있으니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지급기간

그리고 지급기간은 3개월의 심사기간을 거친 후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즉 정기신청의 경우에는 5월이 신청기간이니 9월이 넘어서부터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겠네요.

 

 

2. 근로장려금 정기신청방법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인데요. 먼저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1. ARS전화로 신청  

   1544-9944전화 - 1번 - 주민등록번호 - 개별인증번호 - 1번 - 연락처,계좌번호 확인

2. 손택스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번호 및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3. 홈택스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이렇게 나뉘어 신청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방법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죠. 이는 신청안내문을 받았을 경우 개별인증번호가 부여되어 입력만 하면 국세청 측에서 이미 부여된 번호를 통해 개인정보가 조회가 되기 때문일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조금 복잡해집니다.

 

1. 홈택스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전세금 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2. 신청도움서비스

3. 서면신청

 

이렇게 입니다. 확실히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보다는 복잡해진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이는 소득요건과 재산 등을 확인하는 과정이 추가로 필요해서 그런 듯 합니다. 만약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이 부분은 참고해서 신청을 진행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직접 신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방법1

홈택스 홈에서 신청/제출 탭에 보시면 근로장려금, 자녀장녀금신청 란이 있습니다. 여기서 신청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신청방법 2

그럼 위와 같이 신청하기 메뉴로 넘어가는데요. 여기서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였으니 일반신청하기 화면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인적사항 작성

처음에는 인적사항을 작성해야 합니다. 보통은 국세청에 인적사항이 입력이 되어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작성할 것은 없었는데 변경이 되었거나 추가할 부분이 있으면 추가하여 작성 후 다음단계를 눌러 이동을 해주세요.

소득명세 작성

그 다음은 소득명세작성입니다. 역시 보통은 국세청에 입력이 되어 있어 굳이 작성을 특별하게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변경사항이 있거나 하면 추가적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전세금 작성

전세금이 있으면 입력을 해주세요. 재산사항인데요. 입력 후 다음단계를 눌러서 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국세청에서 심사를 할 것 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시는게 좋으세요. 부정확한 정보는 추후 환수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네요.

계좌정보 작성

수령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정보입니다. 만약 계좌로 받고 싶으시면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추후 우체국을 방문하여 현장 수령을 하고 싶으시면 방문수령을 하셔도 됩니다. 

신청취소

그럼 마무리가 됩니다. 혹시라도 추후 잘못 신청하였다면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조회 탭을 통해 이렇게 신청 취소를 하고 다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3. 마무리

 

2021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정보에 대해 이야기 하였습니다. 꼭 이번 근로장려금을 통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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