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822일 월요일부터 청년월세지원이라고 하는 청년지원정책 모집이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지자체에서는 여러가지 청년들을 위한 월세지원정책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의 하나는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입니다.

 

서울 청년월세지원사업 알아보기

 

이번에 진행하는 청년월세지원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시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청년들은 신청이 가능하여 지역에 상관없이 그 폭이 넓어졌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822일 월요일부터 모집을 진행하는 청년월세지원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 청년월세지원 신청조건, 모의계산 방법 알아보기

- 청년월세지원 신청조건, 대상자 알아보기

 

 

이러한 청년월세지원과 같은 청년정책은 일단 일정한 연령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원정책 명칭에 '청년'이 들어가는 것처럼 청년을 위한 정책이기 때문인데요.

청년월세지원-신청자격-연령-거주요건
신청조건

일단 첫번째로 연령이 2022년에 만19세에서 만34세가 되는 분들입니다. 다행이게도 생년까지만 따지고 월일은 따지지 않아 87년생인 분들도 모두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생년으로 따지면 1987년부터 2003년생까지입니다.

그리고 월세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보니 전세나 자가이면 안됩니다. 거주요건은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이어야 하며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를 해야 합니다.

청년월세지원-신청자격-소득요건
소득요건

거기에 소득과 재산 요건이 들어가는데요.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입니다. 원가구라 함은 청년가구와 함께 1촌이내의 직계혈족입니다. 즉 이는 부모님을 이야기 하겠네요.

만약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의 사유로 부모와 생계를 완전히 달리한다고 인정이 되면 원가구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중위소득-표
중위소득표

기준중위소득에 대한 내용은 위의 이미지를 참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

청년월세지원-주거급여-대상자
주거급여 신청가능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하며 만약 신청 후 선정이 된다고 하면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주거급여를 받고 있어도 나머지 월세액에 대해 20만원 한도내에서 가능하다고 하네요. 물론 추가적인 주거비 혜택을 받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청년월세지원 모의계산 알아보기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도 과연 내가 신청이 가능할까? 라는 생각을 하실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로에서는 모의계산 방법을 마련을 해두고 있는데요.

복지로-홈페이지-청년월세지원-모의계산-메뉴
모의계산 메뉴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게 되면 복지서비스 메뉴에 모의계산-청년월세지원이라는 항목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를 눌러서 모의계산을 진행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청년월세지원-모의계산-진행하기
모의계산 진행

이렇게 모의계산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씩 본인의 정보를 입력을 해보시면 됩니다. 만약 중간에 신청불가 조건으로 입력을 하게 되면 아예 안되는 사유와 함께 넘어가질 않으니 참고를 해보실 수 있을 듯 합니다.

 

청년월세지원 모의계산 바로가기

 

2. 마무리

이렇게 청년월세지원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2822일부터 20238월까지 접수를 받는다고 하니 신청기간을 고려하여 진행을 해보시면 될 듯 합니다.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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