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전기요금에 통합되어 징수되던 tv수신료를 분리징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도 TV수신료 관련하여 신청을 하면 내지 않을 수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전기요금-TV수신료-분리납부-공지
공지사항

이번에는 TV수신료가 아예 분리가 되면서 좀 더 간편하게 신청을 해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상파 방송을 보는 일도 거의 없고 보더라도 VOD로 보는 요즘에 굳이 TV수신료를 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어 한번 신청을 해보려고 합니다.

 

 

전기요금 tv수신료 분리징수 신청방법

한전ON 홈페이지

2가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한전ON 홈페이지이고 2번째는 어플을 통해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한전ON 홈페이지 바로가기

한전ON-홈페이지-메인화면
홈페이지

위의 링크로 이동을 하시면 메인화면에 바로 TV수신료 분리납분에 대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TV수신료 분리납부에 대한 신청은 2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첫번째는 자동이체 가구, 그리고 자동이체를 하지 않는 가구마다 신청 방법이 상이합니다.

전기요금-TV수신료-분리납부-방법-대상
분리납부

자동이체 고객은 납기일 4일전에 한전 고객센터에 신청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분리납부를 신청하게 되면 당월요금에 해당하는 금액만 자동이체로 출금되며 TV수신료는 별도로 납부 가능한 지정계좌를 추후에 알려준다고 합니다.

 

 

TV수신료 분리납부 신청

이러한 한전 ON 홈페이지나 어플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만 분리납부가 신청 가능합니다.

전기요금-TV수신료-분리납부-안내
분리납부 안내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납기일 4일전까지는 분리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이후부터는 당월요금은 같이 징수되고 그 다음월부터 분리납부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요금-TV수신료-고객번호-선택
고객번호 선택

만 아래쪽에서 신청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고객번호를 선택하고 하는데요. 해당되는 고객번호를 선택 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전기요금-TV수신료-분리납부-납기일-경과-공지
납기일 경과 공지

저는 이미 납기일 4일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다음월부터 적용이된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요금-TV수신료-분리납부-방법-안내
납부방법

이렇게 기존에는 전기요금에 같이 자동이체 되던 TV수신료가 지정계좌 납부로 변경되게 됩니다.

전기요금-TV수신료-분리납부-신청완료
신청완료

확인 후 신청완료를 눌러주시면 이제 자동이체 되던 TV 수신료를 분리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TV수신료의 경우 납부 대상과 면제대상 등 나눠져있기 때문에 티비를 보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TV는 있지만 수신를 전혀하지 않는다면 모르겠으나 IPTV나 인터넷TV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수신료 납부 대상이 된다고 하니 이 부분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분리징수, 분리납부는 가능해졌지만 TV가 있고 IPTV, 인터넷TV 등을 이용하시는 경우라면 납부를 해야 하니 그냥 자동이체를 걸어놓는 것도 방법입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IPTV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이 끝나기 전까지는 TV수신료를 납부하려고 합니다. 그 이후에는 IPTV 사용여부 결정에 따라 TV수신료 납부를 고려해봐야겠네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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