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제도는 아이를 키울 때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이러한 육아휴직 제도가 없으면 아이를 키울 때 정말 애로사항이 많을텐데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아이를 낳고 키울 때 필요한 육아휴직이라는 제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최근에는 기존 육아휴직 제도를 개선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개편을 한다는 내용도 있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제도 알아보기

모성보호

육아휴직은 고용보험 '모성보호' 제도 안에 있는 시스템입니다. 모성보호 안에는 육아휴직 외에도 여러 시스템이 있는데요.

출산전후 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는 아이를 낳는데 필요한 제도가 여러 있으니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모성보호 제도 알아보기

 

위의 링크를 통해 모성보호 제도에 대해 정리를 해놓았으니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육아휴직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고용보험-육아휴직제도
육아휴직

현재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기간은 1년 이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 한명당 1년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자녀가 2명이면 육아휴직은 2년을 쓸 수 있고 이는 부부에 각각 적용이 됩니다.

부부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니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다면 상의해서 사용해도 좋을 듯 합니다.

고용보험-육아휴직제도-지급대상
지급대상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이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기간이 6개월 이하라고 한다면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도 있으니 주의를 하라고 하는데요.

일단 취업한지 30일이 이상이 되면 육아휴직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한지는 3년 내에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요. 이 부분도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육아휴직-지급액
지급액

아마 육아휴직 제도를 고려하시면서 가장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 급여 부분입니다.

원래 받는 급여가 전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입금의 80% 를 지급하는데 그 중에서도 상한액은 150만원입니다.

또한 그 중 25%는 육아휴직 당시에 주지 않고 복귀 6개월 이후 일시불로 제공을 하는데요.

만약 80%150만원을 전부 받는다고 해도 그 중 25%375,000원은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 육아휴직 당시에는 1,125,000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점이죠.

요즘 같이 고물가 시대에 사실 쉽지 않은 급여이기는 한데요.

그래도 여러 제도를 통해서 이러한 급여 부분을 개선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 현시점에 맞게 급여 부분이 좀 더 상향되었으면 좋겠네요.

급여 특례 제도

바로 급여 특례제도 입니다. 현 시점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이니 일단은 3+3으로 설명을 드리는데요.

육아휴직-급여특례-3+3부모육아휴직제
부모육아휴직제

부모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서는 부모 각각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부모 모두 3개월 동안 통상입금의 100%를 지원한다는 제도인데요.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입니다.

이 제도가 이제는 3+3이 아닌 6+6으로 개편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2024년 소식인데요.

3개월 이후 350만원, 400만원, 450만원까지 통상임금을 100%로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어떻게 지원을 하는지, 그리고 부부가 순차적으로 사용을 한다면 이미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의 급여는 어떻게 제공이 되는지 등등 고민이 많습니다만 그래도 개편이 되고 개선이 된다고 하니 반갑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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