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육아휴직급여 계산법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위해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원래 받던 모든 임금을 전부받는 것은 아닙니다.

 

 

육아휴직급여 계산방법 알아보기

육아휴직급여

그럼 육아휴직급여는 과연 휴직 기간 동안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육아휴직급여-제도-안내
육아휴직급여 제도 안내

시기에 따라 다르기는 합니다. 20221월 이전과 이후로 나뉘게 되는데요. 현 시점에서 이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보통 20221월 이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21월 이후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분들의 경우엔 통상임금의 80%, 상한으로는 1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임금의 모든 금액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80%라고 하더라도 상한이 150만원이기 때문에 사실 높은 금액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아빠육아휴직보너스도 있습니다. 이는 부부가 같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의 이야기인데요. 2022년 이후부터는 1개월~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 상한 월 250만원이 나오며 4개월 이후부터는 통상임금의 50%, 상한 월 120만원이 나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가지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저런 육아휴직급여가 모두 나오는게 아닙니다. 일정금액은 복직 후 6개월 뒤에 나오게 되는데요.

이러한 자세한 계산방법은 아래 계산기를 통해서 진행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계산기 바로가기

육아휴직급여-모의계산기
육아휴직급여 모의 계산

육아휴직급여 계산기입니다. 여기서 육아휴직 기간 동안 얼마나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출산일, 육아휴직 부여기간, 배우자 육아휴직 여부, 통상임금을 입력해주시고 계산하기를 눌러주시면 계산이 되는 형태인데요.

육아휴직-급여모의-계산결과
계산결과

이렇게 육아휴직급여 모의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 부분이 바로 복직 후 6개월 뒤에 받게 되는 금액입니다.

사실 높은 금액은 아니죠.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쓰면서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든 일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보면 아빠육아휴직은 3개월까지만 사용하는게 제일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은 드네요.

 

이렇게 육아휴직급여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육아휴직급여 신청과 더 자세한 내용은 위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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