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약정할인제도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선택약정할인제도는 요금의 25% 할인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공시지원금 받거나 다이렉트 요금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선택약정할인제도를 활용하실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렇지 않으신다면 자급제를 구입하셨을 경우 선택약정할인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급제를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매우 유용하게 사용하시는데요.
다만 이러한 선택약정 할인제도도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알고 있으셨나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선택약정 할인제도에서 발생하는 위약금, 할인반환금 계산, 조회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선택약정할인제도 위약금
할인반환금 조회방법
그럼 선택약정할인제도 위약금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약정과 2년 약정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보통은 2년 정도를 약정으로 가입을 하시려고 하니 2년 약정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년 약정의 경우 6개월 이하와 7개월 이상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6개월 이하 가입하고 번호이동을 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누적할인액의 100%를 납부해야 합니다.
7개월 이상부터는 이제 개월수에 따라 위약금 금액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7개월~12개월은 60%, 13개월~16개월은 35%, 17개월 이상부터는 위약금이 소량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선택약정 위약금 계산기
다만 이렇게 계산하는 것은 복잡하죠. 그래서 선택약정 위약금 계산기를 안내하려고 합니다.
위의 링크를 통해서 선택약정 위약금 계산을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통신사와 기간을 선택 후 가입한 기간, 요금제 가격을 입력하면 딱 하고 위약금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말이죠.
다만 이러한 계산기를 믿는 것보다는 고객센터에 한번 연락해서 위약금 발생이 얼마나 되는지 제대로 알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쨌든 이러한 계산이나 계산기는 참고용이라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선택약정 할인제도 위약금 계산기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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