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824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비를 돌려준다고 하는 소식을 발표하였습니다. 바로 본인부담금을 초과한 의료비에 대해 환급을 해주는 제도인 본인부담상한액 제도인데요. 매년 8월 정도가 되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이 시기가 되면 상한액 초과금을 지급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1.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알아보기

 

 

본인부담상한액이라고 하는 제도는 소득기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만 소득이 높더라도 본인부담상한액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액-상한제-안내
본인부담금 상한액

이러한 본인부담상한액을 정한 이유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연간 의료비 중 부담한 본인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게 되었을 때도 부담을 하게 되면 환급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상한제 같은 경우는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나뉘어져있는데요. 사전급여는 본인부담금이 최고 상한액을 초과하게 되면 그 이후 금액은 공단에서 지급을 하는 것을 이야기 하며 사후환급은 초과한 금액을 이미 부담을 했을 때 공단이 확인 후 추후 초과금에 해당 되는 금액을 진료받은 분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금-상한액-기준
상한액 기준

현재 본인부담상한액은 위와 같습니다. 소득기준으로 나뉘게 되며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나뉘어져 있으며 해당되는 금액은 위와 같습니다. 소득기준도 역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위의 이미지와 같이 연도별, 분위별 보험료 구간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메인화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그럼 바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와 함께 연도별 분위별 보험료 구간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위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보시면 바로 부담금 조회 및 환급에 대한 메뉴가 있습니다. 로그인을 하신다음에 대항 메뉴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본인부담금-환급금-조회-및-신청-메뉴
본인부담금 환급금

바로 환급금 조회 및 신청에 대한 메뉴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만약 환급금 내용이 있으면 해당 메뉴에서 조회를 해보신 다음에 신청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도별 분위별 보험료 구간을 확인을 하고 싶으시다면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메뉴에서 환급금 안내 메뉴를 보시면 맨 아래 쪽에 연도별 분위별 보험료 구간을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마무리

이렇게 본인부담금상한액 초과금 조회와 소득기준을 알아보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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