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하거나 이사를 해야 할 때 집을 알아보죠. 그럴 때 부동산 등기는 꼭 열람을 해봐야 하는데요. 공인중개사무소에 요청을 해도 되겠지만 더 편한 방법이라고 한다면 바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하면 편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바로가기 / 등기열람 발급방법 알아보기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바로가기

대법원-인터넷-등기소-메인화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를 들어가시게 되면 위와 같은 내용들이 나보니다. 여기서 이제 부동산 등기를 열람을 할 수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바로 메인화면에 부동산 등기 - 열람/서면발급, 전자 발급 등 여러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실 전세나 월세로 집을 알아보는 경우에는 보면 열람 정도만 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열람 정도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등기소 열람 발급방법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부동산 등기 - 열람/서면발급 메뉴를 선택재후시면 되는데요.

인터넷-등기소-열람하기
열람하기

선택을 하셨으면 이제 위와 같은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주소 검색을 통해서 열람을 진행할 수가 있게 되는죠. 다만 열람을 하는데 수수료가 발생을 합니다 열람하는데는 700, 발급을 하는데는 1,000원입니다. 근데 열람을 하더라도 프린트는 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 확인용이라면 굳이 발급을 하지는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

다만 위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열람화면에서 출력을 하게 되면 법적인 효력은 없다고 하니 이 부분은 참고를 하셔서 사용하는 것이 좋을 듯 하네요.

열람-주소-부동산구분-선택화면
주소입력 및 부동산구분 선택

주소 검색은 여러가지로 가능한데요. 제가 열람을 하려고 하는 주소는 도통 검색이 안되서 지번으로 했다가 도로명으로 했다가 몇번을 반복했는데요. 집합건물이냐, 건물이냐 등의 차이로 검색이 되고 안되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체크하셔야 할 듯 합니다.

보통 빌라나, 아파트,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집합건물로 검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택이나 상가가 아니라면 집합건물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등기기록-유형-선택
등기기록 유형 선택

이제 주소까지 검색을 하셨고 선택을 하셨다면 등기기록 유형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말소사항까지 전부 선택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만 선택을 할 것인지를 확인해주셔요. 저는 그냥 모두 선택하였습니다.

등기-결제하기
신용카드 결제

선택을 모두 마무리하셨다면 이제는 결제의 시간입니다. 단순 열람은 700원입니다. 로그인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굳이 회원가입을 할 필요는 없고 비회원으로 하셔도 됩니다. 저도 그냥 전화번호 입력하고 비밀번호도 숫자 4자리로 해서 간단하게 비회원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결제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금융기관, 선불전자지급수단, 휴대폰 결제, 간편결제 등이 있는데요. 편리한 수단을 선택해서 결제를 해주시면 될 듯 합니다. 그렇게 결제를 해주시면 이제 열람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출력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PDF파일로 저장을 하여 보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위에서도 언급드린 것처럼 열람용 파일은 효력이 없다라는 부분을 기억해주시면 좋을 듯 하네요.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무료 열람방법(닥집 홈페이지, 맥북)

 

부동산 등기부등본 무료 열람방법(닥집 홈페이지, 맥북)

부동산 등기부 등본 위해서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일정한 비용을 내고 열람이나 발급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렇게 열람을 하면 되기는 하지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일단 비용이 발생 한다는 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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