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지난 5월간 진행하였습니다. 정기신청 말고도 다른 방법의 신청을 기다리는 분들이 있으실텐데요. 바로 반기신청입니다. 정기신청의 경우에는 2020년 소득을 가지고 2021년 5월에 신청하여 2021년 9월에 받는 제도 이기 때문에 사이 기간이 너무 길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이를 보완하는 하나의 제도를 운영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입니다.

 

 

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반기별로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각각 2번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근로소득자라고 한다면 정기신청 혹은 반기신청 중 선택하여 더 유리하거나 마음에 드는 방법으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반기신청이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예로 2020년 상반기는 2020년 9월에 신청하여 12월에 받고 2020년 하반기는 2021년 3월에 신청하여 6월 받는 제도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기신청이 2020년 1년 소득을 가지고 2021년 5월에 신청하여 9월에 받기 때문에 결국 지원받는 사이 텀이 9개월이나 된다는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반기신청의 경우에는 상반기 금액을 당해 12월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기신청에 비해 텀이 짧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금액을 한번에 받는 것은 아닌데요. 반기신청을 했을 당시에는 35%만을 지원받고 다음해 9월에 나머지 금액을 지원받는 형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받는 금액은 모두 동일하지만 언제 지원을 어떠한 방식으로 받느냐의 차이점을 가지고 있기에 각 상황에 맞게 신청을 하면 될 듯 합니다.

 

 

2.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격은 정기신청자격과 동일합니다. 가구형태는 3가구로 나뉘어서 구성되게 됩니다.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형태로 나뉘게 되고 이 형태를 중심으로 소득구분이 구성이 되는데요. 단독가구는 2천만원, 홑벌이가구는 3천만원, 맞벌이가구는 3천6백만원 미만의 소득액인 가구들이 신청을 할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거기에 재산이 추가가 되는데요. 2억원 미만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어야지만 신청자격이 주어지며 1억4천만원이상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지급액의 50%를 삭감하여 지원한다고 하네요.

“근로장려금-반기신청-신청방법”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역시 정기신청과 동일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2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가 부여되기 때문에 손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ARS전화, 손택스, 홈택스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개별인증번호가 있기 때문에 번호를 입력 후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보통의 신청은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조금은 그 절차가 늘어나게 됩니다. 일단 홈택스를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한데요. 직접 인적사항, 소득, 재산 등의 요소를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대상자라면 소득이나 재산 사항은 미리 준비하셔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3.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과 절차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은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일단 35%만을 신청당시에 지급을 하게 됩니다. 상반기는 12월, 하반기는 다음해 6월에 지급 후 다음해 9월에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인데요. 

“근로장려금-지급액-산정-및-계산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산정

절차는 2020년 상반기 금액을 9월에 신청하여 2020년 12월에 35%를 지급받고, 2020년 하반기 금액을 2021년 3월에 신청하여 6월에 35%를 지급받은 다음 2021년 9월에 이미 지급받은 급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정기신청이 2020년 1년 소득을 가지고 2021년 5월에 신청하여 9월에 지급받는 것을 생각해보면 결국은 총금액은 동일하지 않나 싶습니다만 개인의 상황에 따라 더 유리한 방법을 가지고 신청을 하면 될 듯 합니다.

 

4. 마무리

 

이렇게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았습니다. 정기신청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1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정보(신청자격, 지급기간, 신청방법, 신청취소)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이번 근로자의 날은 아쉽게도 토요일이라서 휴무일이 겹쳐 휴일이 하나 줄어든 셈이 되었는데요. 아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가지 해야되는 일이 있습니다. 바

aorflsdl0417.tistory.com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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