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월평균보수 조회 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LH, SH 등에서 임대주택 접수를 하기 위해서는 월평균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해야 하는데요.

그럴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월평균보수를 조회하는 방법입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근로복지공단-홈페이지-메인화면

위의 링크를 통해서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 있습니다.

메인화면에서는 이렇게 보실 수 있으신데요.

여기서 고용, 산재보험 토탈 서비스를 눌러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rhkdrh)

 

근로복지공단 월평균보수 조회

그럼 이제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토탈서비스-메뉴

위와 같은 화면인데요.

여기서 위의 메뉴 중 정보조회 메뉴를 눌러서 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홈페이지-메뉴

해당 화면에서 보실 수 있는 화면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보험료정보 조회 - 개인별 부과고지보험료 조회라는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홈페이지-로그인

그리고 나서 로그인을 하도록 합니다.

로그인 방법은 간편인증 로그인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컴퓨터에 공동인증서가 있다면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근로복지공단-홈페이지-개인별-부과고지보험료-조회

그럼 이제 개인별 부과고지보험료 조회 화면으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험년월, 사업장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월평균소득을 검색하기 위함이니 현재 사업장을 선택하시면 되시겠죠

근로복지공단-홈페이지-월평균보수-조호

그럼 이렇게 월평균보수가 얼마나 되는지 조회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산정방법

이러한 근로복지공단 월평균보수 외의 다른 방법으로도 근로소득을 증명해볼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국민연금공단 표준보수월액, 국세청 종합소득 소득금액증명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으니 또한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렇게 산정하는게 모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소득이 넘게 되면 소명의 절차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 급여명세서, 혹은 다른 자료를 통해서 소명할 기회를 마련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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