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곧 있으면 연말정산이 진행됩니다.

매년 1월이 되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이 되고 과연 나는 얼마나 돌려받을까? 라는 것에 대해 굉장히 두근두근 거리게 되는데요.

물론 추가로 납부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럴 때 공제, 절세에 대한 내용을 잘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제 곧 시작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기다리며 공제감면 혜택과, 절세 등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세청-홈택스-홈페이지-메인화면
홈택스

위의 링크로 이동하시면 국세청 홈택스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변경이 되게 되는데요.

지금은 미리보기 서비스를 진행해보실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확대되는 공제감면 혜택

다만 현재 다가오는 연말정산을 보며 이제 달라지는 공제항목에 대한 내용을 소개를 했는데요.

국세청-홈택스-보도자료-내역
보도자료

위의 내용을 보시는 것처럼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온 것처럼 이제 더 알뜰하게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보도자료로 나왔습니다.

홈택스-보도자료-확대되는-공제내역
확대되는 공제내역

관련 내용을 보자면 이렇습니다.

일단 대중교통 사용액 공제률이 40% 에서 80% 로 상향되었습니다.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또한 문화비, 전통시장 사용 공제율로 41일 지출분부터는 40% 50%10%씩 상향되었습니다.

연금계좌 같은 경우는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원)에서 600만원(퇴직연금 포함 900만원)으로 공제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자녀세액공제로 조부모가 손자녀를 선택하여 자녀세액공제로 적용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월세는 공제대상이 주택 기준시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되었고 교육비는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도 교육비에 포함하여 15% 세액공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향사랑기부금이라고 하여 기부금액 중 10만원까지는 전액이 공제가 되어 환급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이미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에 대한 내용도 감면한도가 기존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절세 꿀팁

국세청에서 연말정산을 하면서 절세꿀팁을 동시에 알려주었는데요.

홈택스-절세-꿀팁
절세 꿀팁

주택월세 지출액이 있으면 현금영수증을 신청하라고 합니다.

월세 같은 경우 세액공제가 될 수 있는데요. 물론 조건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현금영수증을 해놓응신다면 바로 적용이 가능하니 편리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청년으로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을 받았다가 경력단절여성으로 퇴직 후 다시 취업하면 3년을 더 감면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이 부분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맞벌이 부부에게는 이러한 연말정산에 있어서 전략이 필요해지는데요.

 

맞벌이 부부 절세 혜택 바로가기

맞벌이-부부-절세-포인트-내역
절세포인트

국세청에서는 맞벌이 부부 절세방법을 안내해주고 있으니 위의 링크를 통해서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알 수 있는 연말정산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드형(광고전용)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