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20233월이면 2022년 하반기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다가옵니다. 아마 3월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텐데요.

2023년 근로장려금부터는 개편되는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 대한 내용과 함께 개편되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세청-홈택스-홈페이지-메인화면
메인화면

일단 근로장려금은 바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정보는 결국 이러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있는 근로장려금 제도 안내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신데요.

만약 좀 더 자세한 정보나 정확한 정보를 직접 확인하시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의 내용을 확인을 해보시면 메인화면-복지이음 화면에 근로, 자녀장려금에 대한 메뉴가 있으니 살펴보셔도 됩니다.

혹은 위의 메뉴 신청/제출-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제도 안내를 통해 제도를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 대한 내용을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2023년-반기신청-제도-개요
반기신청 개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말 그대로 상/하반기를 나누어서 신청을 하는제도 인데요.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에 대해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 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3월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2022년 하반기, 7~12월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게 신청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분은 20236월말에 지급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

 

이외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신청과 자격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위의 링크를 통해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달라지는 근로장려금 안내

 

이러한 근로장려금이 2023년부터는 조금 달라지게 되는데요.

근로장려금-신청자격
근로장려금 기존 신청자격

기존과 가구원이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구성이 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총급여액이

단독가구 400만원~2,200만원,

홑벌이가구 400만원~3,200만원,

맞벌이가구 600만원~3,800만원

이라는 기본조건은 동일합니다.

다만 여기서 재산요건이 기존에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했으나 이제는 개편이 되어 24천만원까지 상향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급액이 상향되었는데요.

단독가구는 165만원, 홑벌이가구는 285만원, 맞벌이가구는 330만원

까지 각각 10% 정도 늘어난 금액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지급액이 상향된 만큼 근로장려금을 수령하는 분들에게는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방법 알아보기

 

그 외 지급액에 대한 자세한 계산방법과 관련된 내용은 위의 링크를 통해서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번에 개편되는 근로장려금과 2023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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