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의 경우에는 여러가지로 이용을 할 수가 있는 홈페이진데요. 단순히 세금 신고와 납부 외에도 여러가지를 사용할 수 있는 홈페이지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진행할 수도 있구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등을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연말정산 시즌 외에는 주로 이용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자 분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세청-홈택스-홈페이지-메인화면
국세청 홈택스 메인화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메인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그 당시 가장 중요한 이슈를 메인 배너로 띄어주게 됩니다. 이외에는 메뉴를 통해서 찾아보시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현재는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7월은 부가가치세 신고의 달인데요

 

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안내

 

 

매년 7월이 되면 부가가가치세, 일명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오게 됩니다. 사업자분들은 이 시기가 되면 부가가치세를 신고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사실 모든 사업자분들이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면세사업자도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납부에 대한 본인 사업자 등록이 어떠한지를 확인을 하고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부가가치세-전자납부-안내
전자신고 안내

현재는 개인사업자 확정신고 관련 세정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으로 신속한 회복을 위해 납부기한을 2개월로 연장한다고 하니 참고를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위를 보시는 것처럼 주로 발행하는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 전사세금계산서 등 여러가지 내용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애 대해 전자신고를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신고-일반-및-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

신고는 유형에 따라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등으로 진행을 하실 수가 있구요. 처음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어떠한 유형으로 세금납부에 대해 신청을 했는지에 따라 다르게 되니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신고-기본정보-입력화면
부가가치세 신고

정기신고는 2022년 상반기를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화면에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신 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애드센스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여부

 

 

일단 애드센스로 수입을 얻으신 분들 중 이러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하나?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사업자면 일단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개인으로 수입을 얻으시는 경우라면 굳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사업자로 애드센스 수익을 신고를 하시는 경우에는 일단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애드센스-영세율-내용
영세율

하지만 애드센스는 외화를 수익으로 얻는 경우이기 때문에 세금은 내더라도 부가세를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바로 영세율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신고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신고를 해야된다는 점을 염두해주시고 관련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드형(광고전용)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