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실텐데요. 비록 요즘에는 국민연금을 나중에 나이가 들어 은퇴를 했을 때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노후를 보장 해줄 수 있는 몇 안되는 연금제도이기는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내 연금 알아보기 / 수령액 알아보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연금공단 내 연금 알아보기 / 수령액 알아보기

국민연금은 여러가지로 관심을 많이 가지게 하는 내용입니다. 노후를 책임져주는 수단이기도 하고 계속해서 고갈이 된다라는 이슈로 관심을 가지게 하기도 하죠. 직장인이라면 대부분 가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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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본적이 있었는데요.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확인을 해본적이 있습니다. 위의 링크를 통해서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듯 한데요.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금액과 더불어 납부기간이 길수록 추후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중간중간에 국민연금을 내지 않은 기간들이 정말 아까워지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렇게 내지 않은 국민연금을 추후 납부할 수 있는 추납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연금 추납제도 /추후납부 방법 알아보기

- 국민연금 추납제도 알아보기

 

 

여러가지 이유로 국민연금을 내지 않는 기간들이 생기게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실직이나 사업중단이죠.

국민연금-추후납부제도-자격
자격

국민연금공단에서 추납할 수 있는 조건을 위와 같이 설정을 해놓았습니다. 일단 신청자격은 국민연금을 현재 가입을 하고 있으신 상태입니다. 일단 실직이거나 하면 안되겠네요.

그리고 추납대상기간을 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날로부터 적용이되는데요. 그래서 4대보험이 납부한 직장을 다닌 이후로 포함이 되겠네요. 만약 4대보험를 가입하지 않은 알바를 하셨다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중간 실직이나 사업중단을 하여 납부예외기간이 발생했다면 그 기간 역시도 추납대상기간으로 포함이 되게 됩니다.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군복무도 포함이 되어있다고 하니 이러한 부분도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추후납부제도-신청기한-및-납부방법
신청기한과 납부방법

신청 같은 경우는 자격유지를 하고 있는 중에만 신청이 됩니다. 즉 국민연금을 현재 납부하고 있는 고용유지 상태나 사업중에만 가능하다라는 뜻이겠죠.

납부방법은 일시불로도 가능합니다만 최대 10년의 기간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일시불이 부담스럽다고 한다면 60회로 나눠 분할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가지 납부방법이 있는데요. 고지서를 통한 창구납부, 인터넷, 가상계좌 납부 등 다양하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추납보험료-산정기준
추납보험료 산정기준

추가납부보험료는 일단 현재 내고 있는 납부보험료를 기준으로 설정이 됩니다. 여기서 추후납부하고자 하는 기간을 월 수를 곱해서 산정이 됩니다. 다만 임의가입자는 조금은 다른데요 정해진 금액 이상은 납부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2. 마무리

이렇게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얼마간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은 기간들이 있어서 잘 활용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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