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연금공단 표준보수월액 조회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LH, SH 임대주택 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공공에서 제공하는 임대아파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일정한 소득조건이 필요한데요.
보통 월평균소득으로 산정을 하고는 합니다.
위의 링크를 통해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바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여기를 통해서 저의 표준보수월액이 얼마나 산정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먼저 전지민원서비스를 눌러서 메뉴로 이동을 하도록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표준보수월액 조회방법
그렇게 바로 전자민원서비스에서 표준보수월액 조회를 진행해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위의 메뉴에서 개인 - 조회 - 개입내역조회 순서로 이동을 하시면 표준보수월액이 얼마나 산정되었는지 확인을 해보실 수 있게 됩니다.
그 사이에 로그인이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편인증 로그인도 가능하기 때문에 평소 사용하시는 간편인증 서비스가 있다면 그를 이용해도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위와 같은 화면인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회사에서 어떻게 신고를 했느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것 같은데요.
가입내역에 대한 기준소득월액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저는 확인을 해보니 1년 혹은 6개월 단위로 기준소득월액이 달라지게 되더라구요.
한달 단위도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승진, 승급 등 여러가지 이유로 급여가 올랐을 때, 혹은 이직 등의 사유로 변동이 되면 또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가장 최근의 기준소득월액을 확인해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국민연금공단 기준소득월액 외의 다른 방법으로도 근로소득을 증명해볼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근로복지공단 월평균보수, 국세청 종합소득 소득금액증명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으니 또한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렇게 산정하는게 모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소득이 넘게 되면 소명의 절차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 급여명세서, 혹은 다른 자료를 통해서 소명할 기회를 마련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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