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본인부담환급금이라고 하는 제도 인데요. 특히 의료비를 많이 지출하신 분들이라면 꼭 확인을 해봐야 하는 제도입니다.
위의 링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입니다. 바로 이동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메인에 보시면 환급금 조회, 신청이라는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로그인
일단 로그인을 먼저해야 합니다. 로그인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로그인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한가지를 선택해주시면 되시는데요.
간편인증서, 혹은 공동, 금융인증서 로그인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주로 이 방법 중에 간편인증 로그인을 많이 선택하는 편입니다.
원하는 로그인 방법을 선택해서 로그인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로그인이 완료되고 환급금 조회/신청을 진행해보실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
그렇다면 이러한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라면 과연 무엇일까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심평원이 요양기관(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수진자에게 지급하거나,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정리하자면 납부한 진료비를 심사했을 때 기준보다 과도한 진료비를 납부했다면 다시금 돌려주는 제도 라고 보면 될 듯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에 진료비를 자주, 많이, 납부하신 분들이라면 한번 관심을 가져도 좋을 듯 합니다.
그렇게 개인민원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이라는 메뉴를 통해서 바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딱히 환급금에 대한 내용이 보이지 않는데요. 만약 해당 내용에 내역이 나온다면 신청하여 환급을 받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이렇게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는 본인부담환급금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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