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금 상한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본인부담 상한액이라고 한다면 무엇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액은 바로 전년도 의료비를 지출 할 때 본인부담금을 초과한 금액에 있어서 그 다음해에 다시 돌려주는, 환급을 해주는 제도인데요.

병원비를 지출 하실 때 보시면 공단 부담금과 자기부담금이 따로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자기부담금이 각 소득분위에 따라 상한액이 정해져있는데요.

많은 병원비 지출로 인해서 상한액을 초과했을 경우 다음해에 정산해서 환급을 해주는 제도 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메인화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러한 본인부담상한액에 대한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찾아보실 수 있도록 메뉴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본인부담상한액 조회 메뉴

일단 가장 첫번째로 보이는 화면은 바로 방문자별 맞춤 메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방문자별-맞춤메뉴
방문자별 맞춤 메뉴

메인 메뉴에서 위와 같은 메뉴를 찾아보실 수 있으신데요. 해당 화면을 통해서 환급금 조회 메뉴를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환급금 조회 메뉴를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로그인이 필요하니 이 부분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환금금-조회-메뉴
환급금 조회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해당 메뉴를 보시면 이렇게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을 진행해보실 수 있습니다.

보통 매년 8월 정도면 환급금을 조회 하고, 신청해서 계좌로 환급을 받아보실 수 있으실텐데요.

만약 환급금이 확정되어 조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신다면 한번 진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 상한액 알아보기

상한액을 환급받는 것은 2022년 의료비 지출로 환급받는 것입니다.

만약 2023년에 의료비를 과다하게 지출을 하셨을 경우 해당 소득분위에 따라 혹시라도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본인부담상한액 안내

2023년-본인부담금-상한액-안내
본인부담 상한액

이러한 관련 내용은 위의 링크를 통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하는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 조회 및 환급, 그리고 2023년 본인부담상한액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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