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차 우리나라가 고령화가 되어가면서 한가지 노인성 질병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현재 시점인데요. 예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노인성질환에 대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내용이 국민건강보험 안에 포함이 되어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노인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면 제도에 대해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노인장기요양문제에 대해 개인이나 가계의 부담을 떠나 사회적 국가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측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에 대해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혹은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이를 통해 가계의 부담을 줄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알아보기
-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절차
이러한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는 신청제가 많은데요.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도 역시 그렇습니다.
절차는 위와 같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인정 신청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통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럼 방문조사를 나오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을 진행합니다.
이러한 인정과 등급판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 및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하여 장기요양기관을 다닐 수가 있습니다.
신청자격은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인데요. 사실 대부분의 국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만65세 이상 혹은 만65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들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자격이 된다고 한다면 이제 신청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신청은 전국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방법은 직접 방문을 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 국민건강보험공단 어플을 통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등급판정의 기준은 위와 같습니다. 1등급부터 인지지원등급까지 총 6등급으로 나뉘게 되구요. 이러한 등급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가 결정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등급이 결정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을 하여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 등의 영역에 맞는 항목에 따라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 맞는 점수가 나타나고 이에 따라 등급이 결정이 되게 되죠.
그래서 제일 민감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게 바로 이러한 등급인데요. 왜냐하면 등급에 따라 급여비용이 결정되게 됩니다. 1등급은 167만원, 5등급은 106만원 정도로 금액이 나뉘게 됩니다.
또한 재가급여 외에도 시설급여 비용이 역시 등급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계부담이 달라지죠. 그러한 만큼 등급 산정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 마무리
이러한 내용을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급여 내용은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면 확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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