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유튜브를 보다가 유연근무제 지원금이라는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니시는 회사에서 유연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유연근무제를 시행하게 되면 좀 더 출퇴근 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생활리듬에 맞춰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고용보험에서 유연근무제 지원금을 제공하다고 하니 꼭 해보면 좋을 듯 하더라구요.

 

 

고용보험 유연근무제 지원금

유연근무제도?

유연근무제는 근무시간, 근무일을 변경하거나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시간이나 근로장소 등을 선택, 조정하여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하고, 인력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라고 고용보험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연근무제-제도-소개
유형

이러한 유연근무제도에서는 총 5가지로 구분하여 나눌 수 있는데요.

시차출퇴근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원격근무제, 재택근무제 입니다.

여기서 아마 회사에서 제일 많이 시행되고 있는 것은 시차출퇴근제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택근무제도 시행하고는 회사들도 꽤나 있을 듯 싶은데요.

여기서 지원금이 지급되는 경우는 바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도 입니다.

지원금 유형과 기준, 금액, 신청방법

아쉽게도 시차출퇴근제도는 그에 해당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참 아쉽네요.

고용보험에서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3가지로 하여 간접노무비를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유연근무제-지원금-대상
대상

이렇게 3가지 제도에서 지원기준은 이렇습니다.

선택적 근로제도는 주당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주당 1일 소정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 주당 2일 소정근로시간을 각 30분 이상 단축하여 근무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재택과 원격근무제도는 연장근로를 할 수가 없다고 하네요.

유연근무제-지원금-지원내용
지원내용

그렇게 지원기준에 맞춰 시행을 하게 되면 주 3회 이상일 경우 1인당 10만원씩 연간 최대 520만원, 1~2회 시행하게 되면 1인당 5만원씩 연간 최대 260만원입니다.

아주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회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방법이 아닐까 싶기는 하네요.

유연근무제-지원금-신청방법
신청방법

참여신청서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및 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럼 고용센터에서 사업계획서를 심사하고 승인이 되면 지원금 지급신청을 다시금 고용센터에 하면 됩니다.

 

이렇게 유연근무제 지원금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는데요. 어쨌든 회사에 한번 이야기하여 지원금제도가 있다고 하며 유연근무제 시행을 건의해보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3회 유연근무제 시행이 부담스럽다면 주1회만 하더라도 5만원이 지원되니 나쁘지 않는제도 라고 생각이 드네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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