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에서는 모성보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모성보호라는 제도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모성보호 제도라고 하는 것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3가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 모성보호 제도 안내

출산전후 휴가

 

첫번째로는 출산전후휴가 급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제도안내
출산전후 휴가 제도

출산전후휴가는 임신, 출산 등으로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해서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휴가를 주며 출산 후는 최소 45일 이상의 휴가를 부여하여 출산한 여성근로자에게 휴식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만약이라도 출산이 늦어져서 출산 후 휴가가 45일 미만이 된다고 하더라도 45일은 맞춰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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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수령방법

이러한 출산전후 휴가 기간 동안에는 최초 60일 동안은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고 이후 30일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이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은급여한도내에서는 90일 모두 고용보험에서 지급을 한다고 하네요.

출산전후 휴가는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날 12개월 이내에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서와 함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출산전후 휴가 급여 모의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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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계산

이런 출산전후 휴가 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고 싶으시다면 위의 링크를 통해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급여

그리고 육아휴직급여가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가지는 제도를 의미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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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제도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 라고 합니다. 부부가 동시에 혹은 각각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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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부모육아휴직제

만약 자녀가 생후 12개월 내에 육아휴직을 부부가 함께 혹은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첫 3개월에 대해서는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시면 초반 3개월은 넉넉한 육아휴직 급여를 받아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급여가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에 동시에 육아휴직을 내기를 어려워하던 분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 계산방법 알아보기 / 휴직급여 계산기 바로가기

 

역시 육아휴직급여 모의계산에 대한 내용은 위의 링크를 통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실 수 있으니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안내

 

이제 마지막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안내
근로시간 단축 제도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이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을 넘어야 하며 35시간을 넘어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모의계산 바로가기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모의계산
모의계산

이러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에 대한 계산 방법은 위의 링크를 통해서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고용보험 모성보호제도 3가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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