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824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라고 하는 제도를 신청 및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에는 총 175만명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해당 제도는 자격이 된다고 하더라도 신청을 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게 좋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과도하게 발생한 의료비의 일부를 다시금 환급을 해주는 제도인 본인부담금 환급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금 신청 및 조회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알아보기

-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금 신청, 조회 알아보기

 

 

현재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라고 하는 제도를 신청 및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의료비를 많이 지출하지 않는 분들은 사실 해당이 되지가 않습니다.

본인부담금-환급금-제도-안내
본인부담금 환급금

왜냐하면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발생한 진료비 중 착오나 법령기준을 초과하는 본인부담금을 다시 환급을 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의료비 ㅈ발생이 되지 않았다면 혹은 너무 소액이라면 사실 크게 해당이 되지 않을 제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자주 병원을 이용하셨거나 큰 비용의 진료비를 사용하셨다면 한번 신청을 해보실만한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메인화면
메인화면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접속하시게 되면 바로 자주 찾는 메뉴에 환급금 조회 및 신청에 대한 메뉴가 있는데요. 해당 메뉴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본인부담금-환급금-신청메뉴
환급금 신청

그럼 바로 환급금(지원금) 조회 및 신청에 대한 메뉴를 보실 수 있고 해당 메뉴에서 신청하기를 눌러서 조회 및 신청을 진행해보실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알아보기

 

 

또한 본인부담금이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인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상한액-안내
본인부담금 상한액

해당 제도의 경우에는 신청을 한다기 보다는 자동적으로 신청이 되게 되는데요. 만약 연간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요양기관에서 자동으로 처리를 할 수도 있고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후에 공단 측에서 확인을 하고 환급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조회
초과금 조회

그렇기 때문에 발생을 하게 되었으면 예금계좌를 신청을 하여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관련 내용을 조회를 해보실 수도 있는데요. 방법은 환급금 신청내역 조회 화면에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라고 되어있는 부분을 조회해주시면 됩니다.

2. 마무리

이렇게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금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혹시 모르니 한번 내용을 확인하시어 조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금 조회 및 신청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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