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9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해 개편이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국민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20007월부터 전국민 건강보험을 시행한 이후에 지금까지 18년동안 동일한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시대가 많이 변하고 이에 따른 체계의 개선이 필요한데 18년동안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편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1.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알아보기

- 개편 취지 및 배경 알아보기

건강보험료 개편에 대한 기준을 간단하게 알아보자면 일단 재산과 자동차 보험료 부담은 줄이고 형평성은 더 높아지게 바꾼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부과체계-2단계-개편
개편 안내

이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자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면서 지금까지 피부양자는 따로 부담을 하거나 하지 않았는데요. 이러한 피부양자 중에서 소득과 재산이 있는 피부양자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보험료를 부담시키고, 직장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월급 외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건강보험료를 부담을 시킨다고 합니다.

 

 

- 가입자별 개편되는 내용 알아보기

그럼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등 3가지 구분으로 어떻게 개편이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건강보험료-가입자별-개편-내용-알아보기
가입자별 개편내용

위의 이미지를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재산보험료 공제를 5,000만원까지 일괄공제를 진행하며, 소득점수는 정률제로, 자동차 보험료는 4천만원 이상만, 최저보험료 기준도 상향에서 연소득 336만원 이하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월급 외 소득이 3,4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 추가부담을 했다면 이제는 연간 2,000만원 초과이 되는 경우에 추가부담을 하도록 변경이 되었는데요.

피부양자의 경우에는 소득이 3,400만원이 이상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도록 했는데 이제는 2,000만원이 초과 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도록 개편되었습니다.

2. 마무리

이렇게 이번에 개편이 되는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드형(광고전용)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